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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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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08 00:03

공공 의무고용율 5% 상향, 민간도 3%까지 참여 의무화 등

▲더민주 이훈 의원

의무고용 이행시 지원금 지급…불이행시는 부담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국회가 청년고용 의무 부담을 높이고 일정 기준 이상의 민간기업도 의무고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을 끈다. 

이훈 국회의원(산자위, 더민주 서울금천)은 지난 5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부분의 청년의무고용 할당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노동자 300인 이상의 민간업체들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로 청년고용을 의무화 시키도록 했다.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자는 정원의 1%이상, 1000명 이하 사업자는 2% 이상, 그 이상 사업자는 3% 이상을 매년 의무고용 하도록 강제화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업자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거나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등을 시행할 때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고용의무 청년의 대상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 늦깎이 사회 초년생이나 종전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연령층도 적용되도록 배려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매년 청년고용촉진법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라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경제문제 해결을 민간사업자도 고통분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청년실업의 심각성도 공유하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훈 의원 외에 박정, 신창현, 김현권, 박범계, 김정수, 유승희, 조응천, 유은혜, 이상민, 홍익표, 정성호, 박주민, 조정식 의원 등 총 23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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