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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2015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 1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23 22:51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2015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 10%"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는 한편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 시행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 및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환경부 장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내용이 복잡해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 불편 등도 함께 발생해 왔다. 작년 사업장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2015년에는 4건이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협의내용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혹은 공사중지명령을 명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4조 제4항(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개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환경부 장관은 사전공사를 한 경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상 사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6조(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문제가 개선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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