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 교수 "신기후체제, 지자체가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신기후체제에선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1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에서 지자체들이 신기후체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내걸었는데 감축량 중 산업 부문은 12%, 비산업 부문이 13%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특색도 다르다. 가령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은 가정상업이 54%, 수송 29%, 산업 11%, 공공기타 6%를 차지한다. 인천은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44%, 산업 비중이 38%로 서울과 대비를 이룬다. 서울과 달리 가정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수송, 산업, 가정상업 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각각 33%, 32%, 31%를 차지한다.
또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일선 지자체일 수 밖에 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시민, 지자체, 기업 간 연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 모두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진다. 이는 민주주의 고양과 경제 성장에 따라 개개인이 대접받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 교수는 "모든 시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크레딧, 시민배출권 도입을 주장했다.
그린크레딧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고 감축 실적의 일부를 크레디트로 이전 받는 것이다. 2011년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녹색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제시한 이 개념은 정부 인센티브가 특징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출연한 자금에 대해 정부는 7%의 세액 공제를 한다. 당시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섬성전기, 호남석유화학이 협력사들과 그린 크레딧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전 교수는 그린크레딧을 2015년 시민배출권과 함께 다시 기억 속에서 살려냈다.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파리 협약 전에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를 제출한 만큼 지자체와 시민 수준에서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민배출권은 가정판 그린크레딧이라고 보면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이나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축한 배출권을 기업이 구입해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한다. 요컨대 기업과 시민의 상생협력사업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서도 지자체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해안가에 원전과 화력발전을 두고 송전선으로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등 인구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는 송전선로 개설, 방폐장 확보, 미세먼지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 교수는 "원전 확대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려 원전에 의한 전력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이미 서울시가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적 태양광 설비용량 10MW까지 지원 가능하며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을 지급개시월부터 5년간 지급한다. 전 교수는 이 서울형 FIT제도를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혼용해서 사용하면 사업시행 20년 후 195억8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확대된 수익 창출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견인할 것이라고 전 교수는 내다봤다.
이런 지자체의 선도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폭우와 침수, 폭염과 열섬효과로 신음하고 있는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런 기대는 파리협약에도 적시돼 있다. 파리 협약은 7조 2항에서 기후변화와 적응이 현지, 지방도시, 국가 지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가 직면한 전지구적 도전 과제이자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계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대응의 주요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
5항에선 적응해온 취약한 집단, 지역사회, 생태계를 고려해 국가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투명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전 교수는 한반도의 기온과 강수량 변화, 열섬현상에 주목하며 지자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한국의 평균기온이 1.87℃ 증가했다. 1969년 이후 40년간 온난화는 약 1.44℃로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기온은 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해 1917년 대비 1.7℃ 상승했다.
특히 한국 도시화율이 92%를 넘어 OECD 최고인 만큼 열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전 교수는 "도시의 불투수층 증가와 녹지면적 감소가 장마철마다 강남과 사당동의 하수구 역류현상을 가져왔다"며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응이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콘크리트 숲을 이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전의찬 교수는 "녹지 총량제 시행, 건물 벽면과 옥상의 녹화, 생태 면적률 엄격 준수, 배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며 "파리 협정의 국내 비준을 앞두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1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가 주최, 주관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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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교수 |
지역별로 특색도 다르다. 가령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은 가정상업이 54%, 수송 29%, 산업 11%, 공공기타 6%를 차지한다. 인천은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44%, 산업 비중이 38%로 서울과 대비를 이룬다. 서울과 달리 가정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수송, 산업, 가정상업 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각각 33%, 32%, 31%를 차지한다.
또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일선 지자체일 수 밖에 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시민, 지자체, 기업 간 연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 모두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진다. 이는 민주주의 고양과 경제 성장에 따라 개개인이 대접받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 교수는 "모든 시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크레딧, 시민배출권 도입을 주장했다.
그린크레딧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고 감축 실적의 일부를 크레디트로 이전 받는 것이다. 2011년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녹색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제시한 이 개념은 정부 인센티브가 특징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출연한 자금에 대해 정부는 7%의 세액 공제를 한다. 당시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섬성전기, 호남석유화학이 협력사들과 그린 크레딧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전 교수는 그린크레딧을 2015년 시민배출권과 함께 다시 기억 속에서 살려냈다.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파리 협약 전에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를 제출한 만큼 지자체와 시민 수준에서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민배출권은 가정판 그린크레딧이라고 보면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이나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축한 배출권을 기업이 구입해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한다. 요컨대 기업과 시민의 상생협력사업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서도 지자체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해안가에 원전과 화력발전을 두고 송전선으로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등 인구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는 송전선로 개설, 방폐장 확보, 미세먼지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 교수는 "원전 확대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려 원전에 의한 전력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이미 서울시가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적 태양광 설비용량 10MW까지 지원 가능하며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을 지급개시월부터 5년간 지급한다. 전 교수는 이 서울형 FIT제도를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혼용해서 사용하면 사업시행 20년 후 195억8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확대된 수익 창출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견인할 것이라고 전 교수는 내다봤다.
이런 지자체의 선도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폭우와 침수, 폭염과 열섬효과로 신음하고 있는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런 기대는 파리협약에도 적시돼 있다. 파리 협약은 7조 2항에서 기후변화와 적응이 현지, 지방도시, 국가 지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가 직면한 전지구적 도전 과제이자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계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대응의 주요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
5항에선 적응해온 취약한 집단, 지역사회, 생태계를 고려해 국가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투명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전 교수는 한반도의 기온과 강수량 변화, 열섬현상에 주목하며 지자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한국의 평균기온이 1.87℃ 증가했다. 1969년 이후 40년간 온난화는 약 1.44℃로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기온은 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해 1917년 대비 1.7℃ 상승했다.
특히 한국 도시화율이 92%를 넘어 OECD 최고인 만큼 열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전 교수는 "도시의 불투수층 증가와 녹지면적 감소가 장마철마다 강남과 사당동의 하수구 역류현상을 가져왔다"며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응이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콘크리트 숲을 이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전의찬 교수는 "녹지 총량제 시행, 건물 벽면과 옥상의 녹화, 생태 면적률 엄격 준수, 배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며 "파리 협정의 국내 비준을 앞두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1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가 주최, 주관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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