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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수조 원 피해액에 소상공인들이 카드사에 단단히 뿔이 났다.
부가세에도 수수료를 떼 간다며 최근 카드사를 상대로 한 사업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역시 이에 동참해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회는 지난 9일 카드소비자시민연대와 함께 협약식을 갖고 "카드사를 상대로 부가세에 대하여 부당하게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반환청구소송을 본격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에서 1.0~4.5%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카드사로부터 입금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매 물품의 부가가치세에도 카드수수료가 공제된다는 것. 연합회는 세금인 부가세에도 수수료가 공제되는 이중부담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즉 카드결제대금이 총 10,000원 이면 공급가가 9,000원이고 나머지 10%가 부가세인데 카드사의 수수료는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 10,000원에서 공제가 돼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3,000원이 된다. (수수료가 3%라고 가정했을 시) 이 수치는 공급가 9,0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액수 2,700원과 차이가 있다. 결국 사업주의 매출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규모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지난 10년 간 카드수수료 등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피해 금액이 수 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연합회는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등을 위해 소속단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며,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부가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법률자문위원으로 나설 법무법인 법정원 역시 고충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정원은 "신용카드사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카드회사의 공제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용 발생으로 인해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카드사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재화용역 제공에 따른 물품대금이든 부가가치세든 똑같이 자금조달하고 리스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과세만) 따로 별도 분리해 수수료를 안 물리기 힘들다"며 카드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카드사의 수수료 자체만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겐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올해 초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카드 수수료 자체만 놓고 봐도 아직까진 소상공인들에게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부담스런 수준이다"며 "가뜩이나 경기 불황 속에서 임대료 문제 등 비용구조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도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국 70여개 개별 협회회원들 역시 부가세에 대해 부당 적용한 카드수수료와 관련 카드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