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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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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시장 선점 경쟁 ‘활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29 07:24

경기도,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스마트고지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모바일플랫폼을 내놓고 모바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스마트고지서 사업을 확보하면 고지서 납부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스마트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고객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소용되는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년부터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송달 및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는 종이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와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가 접목된다.

앞서 경기도는 스마트고지서 사업자로 신한은행-네이버 컨소시엄과 농협은행을 선정한 바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주소지에 보내거나 이메일·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고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네이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7월 경기도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송달 및 수납 사업자로 선정돼 첫 번째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송달 및 수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앱 개발, 경기도 지방세 수납 시스템 연계 등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타행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농협은행 역시 이번 스마트고지서 사업에 오픈 플랫폼 개념을 도입해 호환성이 높고 응용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에는 자금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스마트고지서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은행들이 너도나도 모바일플랫폼을 내놓고 모바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지자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스마트고지서를 전달하면 고객은 해당 은행의 모바일플랫폼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를 할 수 있어 모바일플랫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네이버와의 제휴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세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 등 모바일라이프에 걸맞는 다양한 고지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 역시 "공공부문에 핀테크 기술이 접목되면 국민들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돼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상용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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