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토지매입 조사 불허
-발전계획 이주보상 2억 요구
-관련 단체만 3곳도 문제
-주민 "물가만 올랐다" 불만

한수원이 영덕 천지원전 토지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영덕군이 ‘원전유치 당시 정부와 한수원이 제시한 10대 제안사업이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보상절차를 위한 감정평가사들의 예정지역 출입허가(토지매입을 위한 현장 재조사)를 내주지 않아 9개월째 답보상태다. 우선매수 토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매수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상 국책사업이라도 지자체장의 허가가 없으면 우선매수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등 공식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영덕군은 한수원이 군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은 정부와 한수원이 지난해 제안한 영덕발전 10대 사업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지역사업 그리고 이주보상비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보상비는 가구당 1억여원 정도다. 특히 소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약 2조원대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건설 인허가와 출입허가 등은 지자체장의 권한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주들은 "원전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2012년부터 6년째 개발사업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주택용지, 상가부지 등의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상가임대료와 주택임대료는 물론 생필품·음식값 등 모든 물가가 동반 상승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수선하기까지 해 배로 힘들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참다 못한 지주들은 지난 5월 영덕군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 지주는 "권익위에서 어제(22일) 토지수립허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등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시행하라는 시정공고가 나온 상황"이라며 "권익위의 결정은 토지보상과 지역발전은 분리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지주 단체가 나뉘어져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천지원전지주총연합회와 천지원전운영대책위 그리고 석리생존권대책위가 그것이다.
천지원전건설준비실 한 관계자는 "부지보상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협상이 안 될 때 지자체가 조율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난 국책사업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현재 우선매수를 청구한 지주들의 토지(12필지 7만6000㎡) 등에 대한 매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위탁받은 경북개발공사는 우선매수청구 토지 현장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정작업을 거쳐 모두 매입키 위해 평가의뢰를 한 상태다. 경북개발공사는 우선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주의 토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11월 내 대금지불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 토지는 전체 부지 1682필지 319만㎡의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덕 천지원전은 2012년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후 지난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후보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