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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뽀] 재건축 열기에도…신반포2차는 ‘지지부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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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한신2차.(사진=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강변 조망의 노른자위 땅인 신반포한신2차는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78년 한신공영에서 준공한 신반포한신2차는 2001년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강변 노른자위 위치…1572가구 대단지인 만큼 이해관계 얽혀


신반포한신2차는 한강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인근 중개사에 따르면 재건축이 완료된 후 약 80%가 한강 조망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에서도 최고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도 총 13층, 12개동, 1572가구 대단지로 구성돼 향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반면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2001년 구성된 신반포2차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잠시 멈추다 2010년쯤부터 재개를 했다. 이후 기존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신반포2차 재건축추진위원와 비대위 성격의 신반포2차 정상화위원회가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소송 등의 갈등을 빚어오는 일이 반복되며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정 이전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며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2003년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두고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며 "재건축이 원점으로 돌아간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올 3월 법원에서 인정한 직무대행 추진위원장이 임시로 있는 상태다. 오는 9월10일 정식위원장을 뽑는 추진위원회 총회가 열린다. 추진위 총회가 마무리 돼도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재건축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아직 넘어야 하는 산이 많다. 관계자들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도 7~9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더딘 사업…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 어려울 듯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상승세에 있다. 특히 오는 31일 한신1차 재건축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대림산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근 단지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인근중개사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1년새 1억~1억5000만원 올랐다. 현재 전용 85㎡는 약 13억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한편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오는 2018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은 누리기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각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유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금쯤이면 조합설립 단계 이후까지 진행이 돼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모호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한번 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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