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천근영 기자

chun8848@ekn.kr

천근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또 원전 계속운전 금지법안을…" 원자력계 초긴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04 16:10

더민주 우원식 의원 5일까지 입법예고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원전 계속운전 금지를 뼈대로 한 법안이 발의돼 원자력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때와는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라 긴장의 강도가 더 강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정책은 물론이고 에너지정책 기조를 흔들어 에너지공급정책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7대 법안의 하나로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른 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운전 신청을 할 수 없고,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원전은 3년 이내에 영구정지토록 하는 것이다. 우 의원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고리지역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원전이 운집할 지역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아직도 원전과 대규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정책이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 의원 측의 주장과 달리 세계 각국은 대용량 전원을 늘리는 추세고, 그 중심은 원전이다. 특히 세계 원전국들은 계속운전을 중요 에너지정책의 하나로 채택한 지 오래다.

세계원자력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 원자력국은 설계수명이 완료된 151기 원전 가운데 137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실시했다. 90%가 넘는다. 최대 원전국인 미국의 경우 1차 계속운전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2차 계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계속운전이 승인되는 원전은 최장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 차례(10년) 계속운전을 한 고리 1호기조차 폐쇄키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공학과 한 교수는 "무지하면 힘이 세진다고, 세월호 사고 때 다이빙 벨 지연 투입이 논란이 됐는데... 초보적인 물리지식만 있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며 "계속운전을 금지하더라도 여러 여건을 볼 때 원자력을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원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만 두 배로 늘려 국민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명이 다한 원전 대신 새 원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만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교수 역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웨이트 앤 씨(wait and see)’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원전을 강제로 세우자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원전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는 계속운전이 원전을 신설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아 방향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한 교수는 "진보 진영의 이슈가 반원전 기후변화 등으로 옮아간 것이긴 한데, 원전의 수명을 제한하는 것이 원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전도 없애고, 석탄화전도 줄이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있었다.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을,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