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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장비 예산 ‘휴일’…도입 검정기준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13 15:54

기상청 "규정 위반 아니다"…울릉도 지진관측장비 철수

지진관측장비 예산 ‘휴일’…도입 검정기준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한반도에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지진 강도 역시 높아지는데도 지진관측장비 도입에 필수적인 검정기준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 바람에 지진관측장비 관련 예산이 몇년간 이월되는 황당한 경우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지진관측법 제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상청은 검정기준 마련과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놓고 부심 중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보고서에서 "기상청이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검정기준, 표준규격, 검정체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도입ㆍ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관측장비 중 검정기준이 정비된 것은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계, 일조계, 일사계, 증발계 등 9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내외 공인기관 시험이나 교정성적서를 참고할 뿐이다.

특히 지진관측장비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6조에 해당하지 않아 조달업자가 별도로 시험ㆍ교정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상청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진관측장비 도입이 종종 지연돼 왔다. 2013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도입 직전까지 갔으나 기상청의 검사ㆍ검수과정에서 규격미달, 관련 시스템과 호환성 부족,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지진관측장비 구입 예산은 전액이 이월된 적이 있다.

이런 현상은 2014∼2015년에도 반복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3년 이후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이 사실이나 올해 5월 모두 집행했다"며 "현재 남은 건 올해 예산뿐이며 이 역시 올해 안으로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제정에 따라 지진관측장비 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검정기관 지정이나 제적업체(수입업체)의 검정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검정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맞다"며 "검정기준이 없어도 지질자원연구원과 협업해 필요한 물품의 세부 요구사항을 필요할 때마다 발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시행규칙 3조에 근거해 검정기준을 2020년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3년 앞당겼다"며 검정대행기관 지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2015년 말 함께 추진했던 이자스민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낙마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 지진관측장비가 잦은 고장과 예산 부족으로 철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13일 "울릉도 지진관측계 설치에 50억원 가량 든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 기존 지진관측장비를 철수했다"고 말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철수 이유가 예산 제약 때문이라고 하지만 울릉도 지역이 독도와도 연계된 상징적인 지역이라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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