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기배송 ‘불매운동’ 조짐…‘고무줄가격’ 원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출산 이후 쿠팡의 정기배송을 5개월째 이용하던 A씨는 올해 1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처음 정기배송 때 분유를 5만3000원에 구매했는데, 어느날 분유 가격이 6만2000원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222매에 3만원이던 기저귀는 140매에 3만6000원까지 올랐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결제예상금액을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따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가 치민 그는 올해 2월3일 정기배송을 모두 해지했다.
작년 11월 정기구매를 통해 보솜이 기저귀와 임페리얼XO 분유 등을 15만4753원에 구매한 B씨는 날이 갈수록 상품 가격이 올라 화가 났다. 12월 동일한 제품을 정기 구매하자 금액은 16만2920원으로 올랐다. 올해 1월에는 16만4630원으로 불어났고 급기야 2월에는 17만3214원까지 주문금액이 늘었다. 그는 기저귀, 분유값을 아껴보려는 부모에게 쿠팡이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기배송을 이용한 지 4개월 만에 해지를 선택했다.
쿠팡 정기배송 가격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육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쿠팡의 상술에 화가 나 정기배송을 해지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정기배송은 작년 3월 쿠팡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정기적으로 배송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사실 정기배송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기배송이 시작된 이래 ‘고무줄 가격’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 홈페이지를 보면, 고객센터에 ‘자주 묻는 질문 BEST 5’에 ‘정기배송 결제금액이 왜 매번 다르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시장 가격을 반영해 상품 가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결제 금액이 이번달과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알뜰한 정기배송을 위해 상품 신청 직후 또는 상품 도착 4일 전 결제예정금액을 SMS(휴대폰 문자)로 미리 고지하고 있다"는 답변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처사에 소비자는 SNS 등을 통해 "쿠팡은 사기 기업이다", "쿠팡이 소비자를 우롱한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불매운동 전개를 외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 부실에 대해 "쿠팡은 타 업체와 달리 많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람에 운영·관리에 허점이 생겨 잡음이 많다"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도 정기배송을 고수하는 이유는 정기배송으로 얻는 금전적 이득이 많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은 단순히 결제예정금액 공지에 그치지 말고 결제금액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결제금액 변동 공개 여부에 대해 정현정 쿠팡 홍보실장에 문의했지만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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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기배송으로 구매한 동일한 제품 가격이 작년 11월 15만4753원인데 올해 2월에는 17만3214원으로 둔갑해있다. 인터넷 블로그 캡쳐. |
작년 11월 정기구매를 통해 보솜이 기저귀와 임페리얼XO 분유 등을 15만4753원에 구매한 B씨는 날이 갈수록 상품 가격이 올라 화가 났다. 12월 동일한 제품을 정기 구매하자 금액은 16만2920원으로 올랐다. 올해 1월에는 16만4630원으로 불어났고 급기야 2월에는 17만3214원까지 주문금액이 늘었다. 그는 기저귀, 분유값을 아껴보려는 부모에게 쿠팡이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기배송을 이용한 지 4개월 만에 해지를 선택했다.
쿠팡 정기배송 가격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육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쿠팡의 상술에 화가 나 정기배송을 해지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정기배송은 작년 3월 쿠팡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정기적으로 배송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사실 정기배송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기배송이 시작된 이래 ‘고무줄 가격’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 홈페이지를 보면, 고객센터에 ‘자주 묻는 질문 BEST 5’에 ‘정기배송 결제금액이 왜 매번 다르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시장 가격을 반영해 상품 가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결제 금액이 이번달과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알뜰한 정기배송을 위해 상품 신청 직후 또는 상품 도착 4일 전 결제예정금액을 SMS(휴대폰 문자)로 미리 고지하고 있다"는 답변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처사에 소비자는 SNS 등을 통해 "쿠팡은 사기 기업이다", "쿠팡이 소비자를 우롱한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불매운동 전개를 외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 부실에 대해 "쿠팡은 타 업체와 달리 많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람에 운영·관리에 허점이 생겨 잡음이 많다"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도 정기배송을 고수하는 이유는 정기배송으로 얻는 금전적 이득이 많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은 단순히 결제예정금액 공지에 그치지 말고 결제금액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결제금액 변동 공개 여부에 대해 정현정 쿠팡 홍보실장에 문의했지만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