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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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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4.28 06:46
8면-서진웅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경기=에너지경제신문 한철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개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본 조례는 도심 지역의 20년, 30년 된 노후공업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공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준공된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착공된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방광역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정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경기도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에 조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서진웅 의원은 "부천, 안양, 화성, 성남, 광명 등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노후 공업지역 등 노후 산업단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번에 이 지역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및 노후 공업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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