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파산금융기관 부실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담당 변호사들과의 실무 쟁점 토론 등 상호소통을 위한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예보 김남우 변호사는 ‘대환·경개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을, 법무법인 랜드마크 윤서욱 변호사는 ‘미등기이사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 및 사례’를 주제발표 했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부실책임 추궁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손배소송의 누적 승소율은 77%에 달한다. 이는 전년말 기준 대비 17.6%포인트 상승,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금융기관(1999∼2002년)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승소율 대비 2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공사의 다양한 승소율 제고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예보는 앞으로도 그간 수행한 소송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부실사례 교육을 실시해 직위별·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예보 김남우 변호사는 ‘대환·경개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을, 법무법인 랜드마크 윤서욱 변호사는 ‘미등기이사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 및 사례’를 주제발표 했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부실책임 추궁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손배소송의 누적 승소율은 77%에 달한다. 이는 전년말 기준 대비 17.6%포인트 상승,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금융기관(1999∼2002년)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승소율 대비 2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공사의 다양한 승소율 제고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예보는 앞으로도 그간 수행한 소송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부실사례 교육을 실시해 직위별·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