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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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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부처별 관장 효율성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22 14:32

학계-시민단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 개정안 강력 반발

▲최근 추진중인 기후변화정책 조직 개편 및 법률 개정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대응 우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기후변화대응정책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콘트롤 타워가 환경부에서 각각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배출권 거래제법 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 조직 정비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엔 2011년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소속이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고 환경부 기후변화대기국이 관장하던 배출권 거래제 관리와 운영을 기재부로 옮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에 남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는 기후변화 적응 업무와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업무,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 차량 온실가스 기준 수립 정도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관장 부처 책임제로 바뀌어 산업부, 국토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가 각각 산업, 건물교통, 농림어업, 폐기물을 맡게 된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은 다년간 환경부가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데 기재부로 일원화하면 관련 제도가 제 기능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이 해야 하는데 산하에 녹색성장산업지원단 밖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지금보다 진용을 갖춰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부처별로 관장하게되면 동일 업무를 중복 수행해 비효율성이 유발된다"며 "배출권 할당을 기재부가,배분을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배분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영지침 초안에 따르면 소관 부처가 시행한 결과에 대해 적합성 평가와 외부 사업 감축량 인증 의견 청취기간이 10일에 불과한데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525개 기업 8600사업장에 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 목소리도 높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체계에서는 환경부의 총괄 기능과 리더십이 부족했으며 산업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편들기와 비협조로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법령 개정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도 있지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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