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계약서 작성 ·보관절차 개선…고객 서명 24→3회 축소
업계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 축소…가입 고객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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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은행들이 퇴직연금, 개인대출 등 핵심서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작성할 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고객이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척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설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코픽스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정류분루표를 폐지했고, 고객 정보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했다.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으며, 고객의 자필서명을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 스크랩핑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작년 11월16일부터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해오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최초로 퇴직연금에 가입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고객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엔 16회에서 2회로 대폭 줄였다.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개선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동일한 계약서를 중복 작성하는 절차를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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