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친환경 장례를 위해 최근 선호되고 있는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일부 구역의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7월 국회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청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45만 헥타아르(ha)로 수원(水原)함양보호구역(27만ha)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만ha)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공유림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각종 개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장사(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조성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되는 산림보호구역은 제1종·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이며 설치 면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미만, 그 외의 경우에는 3만 ㎡ 까지 가능하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리나라 국가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면적의 12.6%로 국제사회 권고 기준인 17%에 못 미친다"며 "산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엄격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7월 국회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청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45만 헥타아르(ha)로 수원(水原)함양보호구역(27만ha)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만ha)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공유림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각종 개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장사(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조성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되는 산림보호구역은 제1종·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이며 설치 면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미만, 그 외의 경우에는 3만 ㎡ 까지 가능하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리나라 국가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면적의 12.6%로 국제사회 권고 기준인 17%에 못 미친다"며 "산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엄격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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