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올해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해당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규격을 입찰공고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는 ‘규격 알박기 입찰’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처음 시행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1월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돼, 입찰 전에 나라장터에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과 용역계약, 지자체나 교육기관은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계약을 할 때도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공공조달의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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