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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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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워터파크 등 수상레저스포츠 시대 대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12 19:29
본격적인 수상레저스포츠 시대 도래를 대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박성호 국회의원, 2015년 이석현, 주영순, 우원식 국회의원과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는 이들 개정안을 통합해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 변경 △조류 피해 예방조치의 범위 확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명칭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의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명확히 구분했다.

정기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고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조치의 범위를 호수에서 호수, 하천과 환경부령 공공수역으로 확대한다.

개정된 법으로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가 도입돼 수질과 관리기준이 생겼다.

개정된 법은 또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5년 주기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의무화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않은 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이농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 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질 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희민 기자ah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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