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간 계좌이전이 가능해지며 개인연금계좌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 및 수령방식의 도입을 검토,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위탁운용 개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연금자산의효율적 관리방안’ 일문일답.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시 과세이연 인정을 통한 통합운용을 55세 이후로 제한하는 이유는.
▲55세 이전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에 이체하는 것 보다는 IRP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 등 연금 수급요건에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시 과세를 이연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향후에는 연금저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신탁계약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불가하나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다. 다만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할 예정이다.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해 사업자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 12월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도입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연금의 계좌이전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개인연금 금융기관을 전환할 수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인연금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운용·지급·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가입·운용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으로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연금제도 개선시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 제정했다.
-‘개연연금계좌’도입에 따른 편익은.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동 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미국은 IRA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돼 장기 운용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축적으로 금융상품을 편입·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전시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양자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 및 수령방식의 도입을 검토,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위탁운용 개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연금자산의효율적 관리방안’ 일문일답.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시 과세이연 인정을 통한 통합운용을 55세 이후로 제한하는 이유는.
▲55세 이전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에 이체하는 것 보다는 IRP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 등 연금 수급요건에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시 과세를 이연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향후에는 연금저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신탁계약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불가하나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다. 다만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할 예정이다.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해 사업자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 12월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도입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연금의 계좌이전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개인연금 금융기관을 전환할 수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인연금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운용·지급·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가입·운용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으로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연금제도 개선시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 제정했다.
-‘개연연금계좌’도입에 따른 편익은.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동 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미국은 IRA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돼 장기 운용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축적으로 금융상품을 편입·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전시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양자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회사가 왜?”...안 팔리던 KDB생명, 대어들 뛰어든 이유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2.d857ff4244c64e4098290039239d6d44_T1.png)





![디모아, 1100억 투자 실패 부담 소액주주에…원영식 그림자 짙어진 지배구조 [장하은의 유증 리포트]](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1.5a3159a25e014ce1863455680963f67f_T1.png)



![[EE칼럼]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EE칼럼]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빨리 벗어나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11.590fec4dfad44888bdce3ed1a0b5760a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금리 역전이 던진 질문](http://www.ekn.kr/mnt/webdata/content/202605/40_news-p.v1_.20260416_.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p3_.png)
![[이슈&인사이트] AI 에이전트 시대, 인터넷은 이제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a.v1.20260601.bb4465433554436eb32a066bda10ebb9_T1.jpg)
![[데스크 칼럼] 삼전닉스를 쥔 ‘환상 속의 그대’](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이번엔 DX 차례? 삼성전자 노사갈등 그만 멈춰야](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1.4d8eaa2978924955878abdd2b76c71d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