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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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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공군 군수사령부와 장비이용 협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2.11 17:07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군 전투력 유지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납 유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10일 석유관리원은 공군 군수사령부(소장 심청용)는 대구시 공군군수사령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군 유류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 기술교육 및 연구시설 장비의 상호 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군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군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군에서 사용하는 항공유는 항공기 운항 특성상 고고도(高高度?고도 10km 이상)와 초저온(영하 40℃이하)에서 사용하는 연료로 군 전투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석유품질 전문 검사기관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항공유를 생산하는 정유사의 저장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센터에 이관, 품질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시험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 군수사령부 및 정유사로 통보하는 절차로 항공유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합의서에는 유류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협력, 연구시설 장비의 상호 이용 및 항공유 이외에 지상에서 사용되는 군 유류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사용하는 유류는 전시(戰時)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엄격하게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석유관리원의 전문적인 검사시험 업무역량을 통해 항공유에 대한 품질을 철저히 확보하고, 군납 유류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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