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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레저세제 손봐 지방재정 확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15 12:34
[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레저세의 지자체 징수 교부율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입법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 산업통상자원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시ㆍ군ㆍ구등 기초지자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이상 교부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상향조정해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재현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시ㆍ군ㆍ구에 주민 민원 및 교통 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비용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나 세금은 광역지자체에서 걷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레저세는 전국 기준으로 약 1조 정도 발생하고 있다.

백재현의원은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8:2 비율이고,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수비중마저 7:3 정도의 구조"라며, "법률이 확정될 경우 레저세제의 불합리함을 교정하고, 극심한 세수불균형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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