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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과’ 건설사, 사면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05 16:31

김기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정민지 기자] 담합으로 공공 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이 대통령 특별사면 형식으로 제재 처분에서 해제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불복소송을 해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찰 제한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공 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이 입찰제한 조치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다투면서 제한효력 발생을 최대한 늦추는 사이 입찰제한 해제조치가 이뤄져 제재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4대강 담합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기업들도 입찰제한 조치를 소송으로 다투면서 그 기간 1조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뒤 입찰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급순위 10위안에 드는 대형건설사 중 도급순위 9위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9개 업체 모두 담합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가 2012년 초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특사 후 2013년 4대강 사업과 2014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담합했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특히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대림산업·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두 건에 모두 연루됐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17개 건설사는 360억원의 과징금과 공공 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16곳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 조치를 피했다. 14개사는 이 기간 동안 신규로 공공 공사를 1조5000억원 수주하기도 했다.

건설사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 사면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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