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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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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국회에서 재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03 15:12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환경경영전보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김제남 의원은 지난달 2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심상정 박원석 장하나 김성곤 오영식 전정희 이원욱 서기호 한정애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전국단위의 비상대책위를 결성하는 자리에 참석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약속했다.

◇ ‘FIT 부활’ 소규모 사업자들, 왜?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12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명목의 예산을 연간 3000억 가량 지출하고 있다. 2014년엔 3360억원, 2015년 3469억원이 지출됐고 내년엔 3226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내년도 정부 요구안 가운데 태양광 분야가 3096원4600만원, 비태양광 분야는 129억5400만원으로 태양광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양광 분야의 산출기준은 kWh당 611원48전∼125원31전이다. 현행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70원이고 계통한계가격(SMP)가 90원을 등락하고 있다.

단순하게 금액만을 놓고 볼 땐 어떤 경우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12년 간 장기계약을 맺으면 변함없이 고정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미래 수익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길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이유다.

◇ 정부, ‘한물 간 FIT’ 왜 다시? - 반면 정부 입장에선 연 3000억원대의 고정 지출이 부담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도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전력기반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정책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양이 급팽창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가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공급인증서에 곱해지지 않느냐"며 "계약체결 시기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항상 낫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FIT 재도입’ 국회의원들의 반론은 -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 이유를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가 거래절차와 가격구조가 복잡해 제도이행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의무공급자들이 가격경쟁력이 높은 대규모, 집중형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 아래선 오히려 환경친화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높은 100kW 이하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홀대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발의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용어설명>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계통한계가격(SMP)과 상관없이 정부와 맺은 기준 금액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 기준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기준 금액에서 계통한계가격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받는 계통한계가격은 매 번 다르지만 정부의 차액보전으로 기준 금액을 고정으로 수령한다. 일본은 이 제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폐지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이라는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자 일본 정부는 기준 금액(=고정가격)을 매년 낮추고 있다. 12년 이상 장기계약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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