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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0년 3000여 회원사로부터 30억 원 펀드를 조성해 100% 국산제품과 기술로 독도에 총 용량 55KW 규모의 독도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했다. 태양광에너지는 태양이라는 에너지원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청정자원이며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발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재생에너지이다.
얼마 전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태양광사업자로부터 REC가격(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발전회사에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수익을 ‘REC 수익’이라고 한다) 가중치(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커짐)에 관한 자문의뢰를 받았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사업자로부터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 패널을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거금을 들여 버섯재배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가중치 1.5(태양광에너지 중 가장 높은 가중치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망연자실, 자문을 구해온 것이다.
의뢰인에게는 "개정된「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상의 기존 시설물 범위 축로로 가중치 1.5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의뢰인은 "가중치 1.5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굳이 버섯재배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개정된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규정과 태양광에너지설비 건설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결과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는 일정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한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의7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 간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정도를 고려해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장관 고시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태양광 REC는 발전용량의 크기,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3000KW이하의 용량인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인 1.5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비하여 환경훼손의 정도가 적고 지역주민의 수용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오직 가중치만을 노리고 가짜 버섯재배시설 등 식물관련시설을 짓는 부작용이 있었다. 2014년 발전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이 승인돼 있는 경우에만 기존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의 변경이 있었다. 특히 버섯재배시설 등 식물관련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용한 뒤 발전사업·허가시에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운영지침 부칙 제1조에 따라 올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의 기존 시설물 범위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태양광 가중치만을 노린 가짜 버섯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