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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 의원, "LH공사는 ‘4,301억원’을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반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0.01 12:35
8면-이원욱의원

▲이원욱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 을)

[화성=에너지경제신문 한철희 기자] 지난 6월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동탄2신도시(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LH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부풀린 조성원가 4,301억원을 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언한 성명서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중로 1-13호선(지방도 317호선 접속 A) 등 5건의 도로건설사업 용지비가 이미 동탄1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되었음에도, LH공사는 이를 동탄 2신도시 택지 수용비로 이중 산정하여 1,109억원을 과다 계상하였다는 것.

둘째로는 LH공사는, 애초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는 다르게 광역환승시설 사업비를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안을 작성, 부당하게 기반시설설치비에 광역환승시설 사업비 2,480억원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자료를 보면, 동탄2신도시 당초 계획에서는, KTX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좌우에 환승시설이 있었으며, 이 계획을 바꿔 필지로 분양했다.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LH공사가 사업비만 부담하는 6개의 사업에, 사후관리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음에도, LH공사가 직접 공사할 때 편성하는 사후관리공사비 428억원을 과다 계상하였다는 것. 이 내역에는 직접인건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LH공사가 몰라서 그랬을까"라고 LH의 비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LH공사의 과다계상으로 1평당 130,231원이 부풀려 계산되었다"고 강조했다.

32평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8평 내외인 점을 가정한다면 세대당 1백만원, 80평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넘는 돈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LH공사는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분양자에게 과다한 조성원가를 치루게 하여, 결국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셈"이라며, "과다 중복으로 부풀려진 부당 이득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며, 앞으로 분양하는 땅에서 부당, 과다 책정된 조성원가의 차액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 조성원가를 낮추어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LH공사는 ‘부풀린 동탄 2신도시 조성원가 4,301억원’을 분양자에게 반환하라, 감사원 감사 결과 ‘LH공사의 반윤리와 비도덕성’ 드러나.

지난 6월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개발하면서 4,301억원의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조성원가에 부당 반영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중로 1-13호선(지방도 317호선 접속 A) 등 5건의 도로건설사업 용지비가 이미 동탄1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되었음에도, LH공사는 이를 동탄2신도시 택지 수용비로 이중 산정하여 1,109억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둘째, LH공사는, 애초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는 다르게 광역환승시설 사업비를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안을 작성, 부당하게 기반시설설치비에 광역환승시설 사업비 2,480억원을 포함시켰다. 동탄2신도시 당초 계획을 보면, KTX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좌우에 환승시설이 있었으나 애초 계획을 바꿔 필지로 분양한 것이다.

셋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LH공사가 사업비만 부담하는 6개의 사업에, 사후관리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음에도, LH공사가 직접 공사할 때 편성하는 사후관리공사비 428억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이로써 LH공사는 자사가 동탄2신도시에 조성한 토지 중 총 유상공급 면적 10,879천㎡에 4,301억원이나 부풀려 조성원가를 산정, 1㎡당 39,464원의 조성원가를 상승케 하였으며, 이 원가로 토지를 공급했다.

이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LH공사의 부당 및 과당 계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1평당 130,231원이 부풀려 계산된 것이다. 32평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8평 내외인 점을 가정한다면 세대당 1백만원, 80평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넘는 돈이 과다 계산된 것이다.

과연 LH공사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일까?
LH공사는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분양자에게 과다한 조성원가를 치루게 하여, 결국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셈이다.

동탄2신도시가 자리한,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으로서 요구한다.

과다 중복으로 부풀려진 부당 이득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또 앞으로 분양하는 땅에서 부당, 과다 책정된 조성원가의 차액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 조성원가를 낮추어 분양해야 한다.

더불어 LH공사는 ‘윤리’와 ‘도덕’을 갖추어, 동탄 2신도시 분양자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일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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