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송찬영 기자] 국내 외국인주민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 54곳에서는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9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0명을 기록,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이는 2006년 54만명과 비교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주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90일 넘는 국적미취득자,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시군구는 30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17.5%에 달해 주민 10명 중 2명꼴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울 금천구(13.8%)와 구로구(12.5%)에 외국인이 많이 살았다. 이밖에 경기도 안산시(11.8%)와 시흥시(11.5%), 전남 영암군(11.0%), 충북 음성군(10.6%) 등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54곳이었다. 경기도 안산시(8만 3648명)·수원시(5만 5981명), 서울 영등포구(6만 6952명)·구로구(5만 3191명) 등 4곳은 외국인주민이 5만 명을 웃돌았다.
외국인주민이 2만명 이상∼5만명 미만인 시군구도 경기도 시흥시(4만 5471명)·화성시(4만 1267명) 등 15곳에 달했다. 1만명 이상∼2만명 미만인 곳은 35곳이다.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외국인주민은 중소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혼 적령기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도 늘여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9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0명을 기록,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이는 2006년 54만명과 비교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주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90일 넘는 국적미취득자,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시군구는 30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17.5%에 달해 주민 10명 중 2명꼴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울 금천구(13.8%)와 구로구(12.5%)에 외국인이 많이 살았다. 이밖에 경기도 안산시(11.8%)와 시흥시(11.5%), 전남 영암군(11.0%), 충북 음성군(10.6%) 등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54곳이었다. 경기도 안산시(8만 3648명)·수원시(5만 5981명), 서울 영등포구(6만 6952명)·구로구(5만 3191명) 등 4곳은 외국인주민이 5만 명을 웃돌았다.
외국인주민이 2만명 이상∼5만명 미만인 시군구도 경기도 시흥시(4만 5471명)·화성시(4만 1267명) 등 15곳에 달했다. 1만명 이상∼2만명 미만인 곳은 35곳이다.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외국인주민은 중소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혼 적령기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도 늘여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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