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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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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고객 정보 관리는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8.04 09:16

정보 제공받은 제3자가 털릴 경우 1차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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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지나쳐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해킹 당하거나 유출될 경우 시스템을 확인한 이후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동의했거나 연계된 상품을 가입해 이용 중에 유출될 경우에는 이통사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유출된 제3자에게 책임이 크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서비스 가입, 멤버십 이용 신청, 경품행사 응모 등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 후, 고객편의 제공, 업무위탁계약서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대리점 등을 통해 이통사에 가입하면 고객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복사본을 파기하도록 조치한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암호화하고 방화벽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악의적으로 해킹하거나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팀을 급파해 상황 파악에 나선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결정해 일을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 모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고객에게 공지를 실시한다. KT 관계자는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을 파악하고 공지를 실시한다"며 "피해 고객이 많거나 과거 정부와 공조가 필요할 경우 해킹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공지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전동의 등으로 고객정보를 받은 제3자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자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의 보관·이용기간은 다소 다르다. 그러나 요금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해지 후 6개월까지,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관한다. 또 법률을 통해 관련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보관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사의 고객 정보는 대부분 5년 이내 파기되지만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보관 후 파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 고객이 스스로 보안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외부 해킹이외에도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며 "고객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4월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특성에 맞는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업종별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이 담긴다.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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