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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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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31 09:29

대기업,인터넷은행 통해 지급결제 시장 진입 발판…현금유동성 확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예상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서비스 종류 측면에서 소비자효용 증대

실명확인 합리화에 따른 기존채널점포 전략 변화

은행간 경쟁촉진 및 IT 활용도 증가

기존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현지법인의 영업모델로 활용), 채널망 재편(점포 부족한 은행의 채널망 보충)등에 활용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
     
설립 초기 수익모델 취약시 부실화 우려
     
은행권 수익성 및 건저넝 저하 소지
     
부실은행 등장시 은행산업의 신뢰도 하락 소지

[에너지경제 정희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따내기 위한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급결제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등의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인터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인가 획득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직후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이 단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준비 작업을 해왔다.

앞서 다음카카오뿐 아니라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뜻을 밝히면서 같은 업계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그룹)은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대기업들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러 주주를 참여시키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은행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아직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2009년 8월 증권사가 CMA를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했지만 현 상황에서 은행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국민 대부분이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모바일 환경뿐 아니라 고객이 집적 방문하는 지점까지 있어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 있다"며 "대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지급결제 시장 진입과 현금을 확보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은 인터넷전문은행 파급 효과에 대해 속단하기 이르며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1단계 사업자는 현행 은행법의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22일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자본금은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정부안 500억원, 의원입법안 250억원)과 달리 현행 시중은행의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또 은행법 개정 이전이므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다. 단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판단에 따라 10%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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