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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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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인권 존중하는 기업, 인증받고 입찰도 유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29 13:32

김한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수 등급 기업 가점 부여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인권경영을 하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국가 계약·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과 근로자 인권 침해와 성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대한 보완 입법의 성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경영 권고를 수용하고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현행법 상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만 있을 뿐 유인이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특히 인증기업 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가점을 받는 등의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됐다.

김한길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형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인권 경영이 확산되고 정착돼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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