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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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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소형 발전자 정부 지원 늘려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28 15:23

이원욱 의원, 계통 연계비 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시점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소형발전사업자의 계통 연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3.52%에 불과해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빼면 비율은 거의 이 수치의 3분의 1로 낮아져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계통 연계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방법의 하나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기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형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비는 적게는 166만원, 많게는 9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kw미만의 소형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아 많은 발전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 강창일, 노영민, 박홍근, 부좌현, 신경민, 이개호, 전정희, 최재성,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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