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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