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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시 학부모에 유급휴가 신설 입법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6.10 13:30

어린이집 의무 출석 보육료 지원 기준은 대폭 완화돼 시행 들어가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동시에 추진된다.

어린이집 의무 출석일수를 채워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보육료 지원 기준’은 메르스 위험 기간 동안 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메르스 관련 휴업시 학부모에 유급 휴가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런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돌봄 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감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 예방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메르스 확산으로 현장체험학습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메르스 확산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관련법 검토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언주 의원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실시했지만 아이들이 PC방을 출입한다거나, 일선 학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부담을 갖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스 차단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메르스 차단 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메르스 관련 휴원시 보육료 지원 기준도 완화 : 어린이집 의무 출석일수를 채워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 기준’도 메르스 위험 기간 동안에는 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지침을 긴급 발표하고 전국에 내려 보냈다.

보건복지부의 새 지원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등원을 못할 경우에만 최대 1개월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고쳐 메르스와 관련될 경우 이를 크게 완화했다.

이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출석일 기준 때문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 해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등원을 안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휴원 명령이나 권고로 휴원하는 경우 △원장이 메르스로 인해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운영위 통해 부모 동의를 얻고 지자체가 승인) △아동과 그 가족이 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격리대상인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어린이집이 휴원할 때 맞벌이 가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등원시켜야 할 경우를 위해서는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집도 지원 기준 대상이 될 경우 출석 의무일수 11일을 채우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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