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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최석재 기자] RPS제도 하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구분지어 태양광발전의 의무 비율을 보호하는 제도가 철폐되는데 대해 태양광업계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5일 "현재 쿼터로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시장을 통합하면 지금처럼 쿼터로 할당하는 것보단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REC가격이 70원대 밖에 안되고 풍력은 인허가, 바이오에너지는 원료수급, 연료전지는 가격문제 때문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 현재 태양광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발전단가도 많이 내려가 비태양광 업계와도 가격경쟁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RPS제도가 도입됐던 2012년 당시,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비태양광에 비해 비쌌다. 제도의 시작은 2012년이었지만 제도 준비는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시작했고 그 때는 더 비쌌다. 따라서 정부는 태양광사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 중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별도로 공고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초창기에 10% 전후였고 올해 약 16%까지 확대됐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도 태양광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은 물량 공급이 많고 비태양광은 물량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통합하면 태양광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시장참여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해주려고 했던 별도 의무량이 이젠 오히려 확장에 장애요소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을 하면 태양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은 내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아직 안이 나온 단계는 아니고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현재 통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구조가 다르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태양광 의무 비율을 없애기에는 기존의 제도가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나뉘어져 있어 단순히 비율폐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구조의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초기설치비용과 운영관리 비용이 비태양광 발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보전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비용을 보전해준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평균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방향은 같다. RPS 이행을 위해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발전을 하거나, 다른 민간발전사가 지은 비태양광발전소와 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비율을 충당하는데 이 가격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문제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이전에는 다른 시장이었기 때문에 비용보전 산정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태양광의 시장 확대를 위해 통합을 하는 것이고 보전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며 "현재 통합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찾는 단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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