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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동 우선 설치 입법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5.28 13:27

이언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 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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