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경작지의 16% 가량이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카드뮴 쌀과 납 고사리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현안 질의에서 "한·중 FTA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중국의 15%를 덮었던 최악의 스모그와 벤젠·비소 수돗물 사태를 겪으며, 중국의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가 무려 9년간 중국 전 국토를 조사한 결과 경작지의 16% 가량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 발표를 들었다.
백 의원은 "토양 오염은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측면에 대기나 물 오염보다 더 위험하다"며 "오염 원인인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어 뼈가 변형되는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검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해당 국가 1위가 20.3%의 중국이라는 점이다.
백 의원은 "현재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중금속 오염 걱정이 없는 일본산 무공해 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우리는 오히려 한·중 FTA로 인해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중국산 식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실제 사례로 "지난 2월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하고 폐기한 바가 있다"며 "문제된 건고사리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데다가,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4장 14조에는 48시간 내 상품 반출이라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제대로 검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백 의원실 주장이다.
특히 식품검역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종래의 WTO 수준 정도의 검역 규정을 보장받는 데 그친 제 5장 규정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적어도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산 수산물과 수생동물, 닭고기 구이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중국 현지 검역권을 중국 식품 전반에 걸텨 보장됐어야 한다"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형 선임기자 21083@ekn.kr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현안 질의에서 "한·중 FTA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중국의 15%를 덮었던 최악의 스모그와 벤젠·비소 수돗물 사태를 겪으며, 중국의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가 무려 9년간 중국 전 국토를 조사한 결과 경작지의 16% 가량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 발표를 들었다.
백 의원은 "토양 오염은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측면에 대기나 물 오염보다 더 위험하다"며 "오염 원인인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어 뼈가 변형되는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검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해당 국가 1위가 20.3%의 중국이라는 점이다.
백 의원은 "현재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중금속 오염 걱정이 없는 일본산 무공해 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우리는 오히려 한·중 FTA로 인해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중국산 식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실제 사례로 "지난 2월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하고 폐기한 바가 있다"며 "문제된 건고사리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데다가,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4장 14조에는 48시간 내 상품 반출이라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제대로 검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백 의원실 주장이다.
특히 식품검역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종래의 WTO 수준 정도의 검역 규정을 보장받는 데 그친 제 5장 규정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적어도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산 수산물과 수생동물, 닭고기 구이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중국 현지 검역권을 중국 식품 전반에 걸텨 보장됐어야 한다"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형 선임기자 2108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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