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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미 원자력협정 '국회 비준' 논란 가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4.24 11:13

與 "원자력 정책 방향타", 野 국회 보고.검증 비준 요구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타결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보고와 비준을 놓고 외교부와 여 야 정치권 시각이 서로 엇갈려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새로운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조직적, 제도적 체제 정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협정문 공개와 국회 보고·검증을 통해 사실상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 후속작업 착수, 국회 비준 유권해석 의뢰 : 정부는 이번 협정이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이라는 3대 협상 목표를 바탕으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요소를 고루 담았다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24일 이틀 전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는 우선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별도의 규정 마련을 준비하는 한편 협정을 이행을 전담할 별도 조직으로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원자력비확산국’(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또 한미간 공식 서명에 앞서 합의된 협정 영문본의 국문화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이를 법제처에 보내 국문본 심사와 함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돌아오는 27일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29개 원전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협정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내부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역시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협정 결과 시각차, 야당 국회 비준 요구 : 새누리당은 24일 정부가 추구했던 목표 3가지를 얻고 원자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타가 마련된 만큼 원천 기술이 있는 우리 원전 수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추상적인 정치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차분하게 협정이 타결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3대 중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대변인은 특히 "새로운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적, 제도적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한미원자력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 공개와 국회 보고를 요구하고. 정의당의 경우 국회 보고와 검증을 거친 후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었다"며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활용에서 확실한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간 체결된 협정 내용인 농축비율 20% 수준도 확보하지 못했고 사용 후 재처리 문제를 장기과제로 넘기는 등 완전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당국은 개정협정 타결 자체에 만족하며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원자력 강국 세계 5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핵 국익’과 ‘원자력 주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협정안이 국가안보와 환경,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며 "개정 협정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보고와 검증을 거친 후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를 위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 비준 여부가 결정된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 환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문제를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핵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탈핵을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화와 탈핵화의 길을 제시하고 실천한다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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