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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장 비정규직 노조로부터도 고발 당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3.26 17:43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현대중공업 노조에 이어 비정규직 노조에게도 고발 당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와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24일 권오갑 사장과 조선사업부 대표 등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총 9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의무, 작업 중지, 안전·보고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면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를 통해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자율성을 보장해 사고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사장은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노조는 사측이 여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5년 이상 장기근속 서무직 여사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은 바 있는데 회사는 희망퇴직을 원하는 일부 여사원들의 문의가 있어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여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해고 회피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심민관 기자 sm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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