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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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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3.24 16:04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강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또 난립한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 강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김성곤,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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