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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직원들이 전력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 안희민, 차민영 기자] 산업부(장관 윤상직)가 에너지 전력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생가스 발전 전력의 공급자-수요자간 장기공급계약을 허용했다. 또 전기차 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저장 전력의 시장 확대 정책과 절약된 전기의 시장거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에너지 시장거래 제도 개선책을 12일 발표했다.
◇ 부생가스 발전 전력도 전력시장에서 거래
산업부는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가 전력구매자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이 전력거래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계약형태가 차액계약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부생가스는 제철소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다. 수소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열량이 높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향후 부생가스 발전 전력 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차액계약은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후 산업부가 처음 도입한 계약방식이다. 차액계약은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기 때문에 발전사의 재무 위험과 비용을 경감하고 발전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잇점이 있다.
◇전기차 전지에 충전된 전력 매매 가능
산업부는 전기차의 전지에 남아있는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전기차 전력의 전력망 역송전(V2G, Vehicle To Grid) 시범사업도 확대했다.
전기차 전기 전력망 역송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사용자가 야간에 전기차를 값싸게 충전해 주간 최고조 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
특히 전지 용량이 10kW 이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되보낸 전력량을 계산해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또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은 광주 과기원에서 시작된 이후 금번에 서울대로 확대됐다. 실제 전기차를 운영하며 운행 이력을 쌓을 예정이다. 광주과기원과 서울대는 이를 위해 각각 5대의 전기차를 마련했다.
◇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전력 시장도 확대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한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거나 저장한 전력을 뺀 나머지 분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 충전시 부과되는 전력요금을 할인해주는 맞춤형 요금제도를 실시해 에너지저장장치에 투자한 사업자의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요금제도 개정안에 담았다.
◇ 수요자원 거래시장도 활성화 - 산업부는 또 수요자원 거래시장(DR시장)의 문턱을 낮춰 아낀 전기를 되파는 수요관리사업자(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자란 일반 전기소비자들이 아낀 전기를 수요자원거래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번 달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입찰가격 하한선을 내려 수요관리자원이 낙찰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의 낙찰기준가격도 3월 1일 낮췄다.
계통한계가격이란 발전사가 발전한 전력에 매겨지는 가격이다. 전력시장은 원자력 발전이 생산한 전력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이후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한다. 전력생산가격이 원자력발전이 가장 싸고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순으로 싸기 때문이다. 매일 필요한 전력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은 그날마다 달라진다.
전력수요관리 사업자는 사실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엔 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산업부 전력수급 정책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바뀌며 작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절전 수요관리사업자는 기존엔 계통한계가격이 kWh 당 127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기값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말부터는 5원이 낮아진 122원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또 종전엔 10개 이상의 건물, 가정, 시설 등 수요자원과 절전 계약을 맺어야 전력요관리사업자가 될 수 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수요자원이 10개 이하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에너지 시장거래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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