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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순법시민연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3.02 11:39
자순법시민연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에너지경제]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으로 전국 재활용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이하 자순법시민연대)는 2일 오후 1시 국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만 재활용인은 재활용자원이 폐기물에서 해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생활 또는 업체의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라”고 주장했다.

자순법시민연대는 이어 “폐지, 고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재생자원으로 쓰면서 유해성이 검증된 품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빼서 포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순법시민연대는 또한 “제도권에서 방치해온 재활용수집 기본시설인 고물상에 대한 자원순환형 고물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200만 재활용 종사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라 자원빈국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해온 자원순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선 의원입법 4개 법안과 정부안 등 총 5개 법안의 병합심의를 위한 첫 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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