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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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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계량기 위․변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1.18 13:42

김부선씨 사건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난방계량기 관리의무

[에너지경제]공동주택 난방계량기 조작과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고 이웃에 전가시킨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됐다.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 새민연)은 이목을 끌었던 속칭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계량기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요금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 고장여부에 따른 전수조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김부선씨는 아파트의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한바 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 조작 및 훼손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 고시규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정희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난방계량기를 위조 및 변조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 위와 변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은“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했다”면서“주택법에 세대별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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