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환경운동연합, “원안위 경주방폐장 활동성 단층 존재 전제 용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09.09 22:04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경주 방폐장부지 단층 중 일부를 호라동성단층으로 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공개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운영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경주 방폐장 안전성 심사의 실무를 진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5개 주요 단층이 비활동성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즉, 경주 방폐장 부지에 인접한 Z21과 Z31 단층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활동성 단층으로 인정하고 안전성 영향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 신청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방폐장 부지에 있는 활성단층들 중 Z21과 Z31 단층에 대해 활동성단층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Z21은 34만 8천 년 전에 단층활동을 했고, Z31은 20만 9천 년 전에 단층활동을 한 것을 확인됐다. 

그러나 이 두 단층이 서로 다른 단층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하나의 단층으로 보고, 5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움직인 활동성단층이라는 내용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고 안전성 평가 자료를 근거로 2008년 7월 31일에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를 내줬다.
활성단층은 180만 ~ 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 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경주 방폐장 부지에는 활성단층이 4개 존재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중 두 개의 단층을 하나로 봐서 활동성단층이라고 평가했다. 당시에는 활동성 단층으로 인해 방폐장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평가는 1995년 굴업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이후 활성단층 발견만으로도 부지지정을 취소한 것과 다른 조치이다. 경주 방폐장 부지에서 활성단층과 활동성단층이 발견되었으면 굴업도의 선례를 따라서 부지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활동성단층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F단층까지 발견되었으며 이들 단층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Z 단층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를 되돌리지 않았다. 부지선정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활성단층, 활동성단층이 건설․운영 허가 시에 확인되었지만 절차를 계속 진행시켰고 공사 중에 추가 단층이 발견되었지만 역시 되돌리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시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재도 지하수 유동모델링 조사를 다시 하는 등 보완조치만 추가하고 있는데 경주 방폐장 안전성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주 방폐장 안전성 평가 공개적으로 재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