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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구동본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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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했다. 대신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지난달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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