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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이하 정무위)는 이원욱, 송옥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3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경기 팽택시을)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정밀하게 들여다 본다"며 "기본법과의 충돌과 문제점, 관련업계의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고 전했다.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을 명시하는 것을 적시하고, ‘분산전원방식’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 지난 2010년 제정해 에너지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정책에 반영돼야 할 원칙을 제시한 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의 ‘분산형 전원의 원칙’을 명시했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요지에서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용해 에너지공급에서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법 41조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야할 내용 중 에너지공급방식을 명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사용에 있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분산형 방식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계획 역시 고민하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적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옥주 (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은 현재의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해 ‘기후변화대응법’이 제정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임에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각각 격하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송의원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가뭄·폭우·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이 절실하다"면서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 산업계 일각에선 "기후변화 대응법 제정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외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법률에 대한 체계와 조정을 담은 것으로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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