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채 기자]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김춘진 의원의 법안이 수용돼 의료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이용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의료법 개정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1단계)해 이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2단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3단계)해야 의료이용건별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정보 인프라의 수준은 1단계인 ‘정보 표준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스스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비급여와 관련한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6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김춘진 의원의 법안이 수용돼 의료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이용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의료법 개정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1단계)해 이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2단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3단계)해야 의료이용건별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정보 인프라의 수준은 1단계인 ‘정보 표준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스스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비급여와 관련한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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