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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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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사업법 개정, 분산발전 육성과 안전관리가 화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04 14:32

구랍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영권 지배 목적 주식취득 규제 완화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 △전력 수급 제한 내용 법률 명시가 주 내용이다.

작년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룬 한해였다. 전기사업법이 계통 중심의 전력수급체계에 적합할 뿐 분산전원발전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배경이 됐다.

작년 한해에만 추미애, 조정식, 김한표, 부좌현, 전정희, 이원욱, 김동완, 이강후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국회 산업위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정안을 병합해 본회의에 제안했다.

그런만큼 개정안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전체적으론 소규모 분산발전과 에너지 신산업에 대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이 법은 전기사업 허가 결격 제한을 완화했다.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제한을 완화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경영권 지배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굳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에 신경을 썼다.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발생 시 토지 등 점유자·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안전관리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계통운영 사고 발생 시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들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부 장관이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 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 밖에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했고 한국전력거래소 임직원 직무관련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 전력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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