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국회의원이 인문학 진흥법을 제정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사진은 신계륜 의원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고사 위기에 처한 인문학 부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인문학 진흥법’이 올해 마지막날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문학진흥법은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4선, 성북을)이 2013년 11월 20일 처음 대표발의했다. 김장실 의원과 이명수 의원도 뒤이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률은 교문위에서 병합심사됐고 법안들의 공통점과 각각의 장점만을 추린뒤 대안 형식으로 단일법안으로 마련돼 이번에 통과됐다.
인문학진흥법 제정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온 신계륜 의원은 “최근 인문학 관련 서적들과 방송강사의 인문학 강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과 달리 상업성 여부와 취업에 도움되는지 여부 등 현시적 성과가 중요시하는 사회환경 탓에 사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인문학자와 연구자들의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의 품격과 깊이를 떨어트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산업, 과학, 생활 등 사회 전반에 인문학이 접목, 융복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부재했다”며 “이번 인문학진흥법이 대중인문학과 학술인문학 양쪽 모두에 걸쳐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게하는 법적 자양분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문학진흥법엔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 수립 △인문학 연구활동 지원 강화 △전담기구 구성 △인문강좌 등의 균형있는 제공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인문강좌 형태의 다양화, 인문학 컨텐츠의 사업화와 산업화, 국제화 장려 등 인문학 발전에 필요한 실효적인 내용들이 세밀하게 담겨 있다.
또 법안엔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인문학적 컨텐츠를 가진 비제도권 전문가들도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무대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
신 의원은 “고사 위기에 있는 인문학을 진흥해 인문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학문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대중적인 인문강좌를 좀더 체계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상처들을 치유해가면서 한층 지적이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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