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난개발에 따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를 막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이는 그간 개발 논리에 밀려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나 환경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지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에 의하면 개발 행위를 할 때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어 사실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이나 조치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하나 의원을 포함해 김광진ㆍ김우남ㆍ김제남ㆍ박남춘ㆍ박민수ㆍ안민석ㆍ은수미ㆍ이인영ㆍ전순옥ㆍ정성호ㆍ최동익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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