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 효율 제고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됐고,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업무제휴 및 협약 사후관리 보고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바로 다음 회기에 사후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삽입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은경 의원은 “행정 영역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산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해 정책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행정 효율 및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