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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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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효천하수처리장 관련 의혹’ 사실과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2 15:25

서용규 광주시의원이 제기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해명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 구매 설치 계약

▲광주환경공단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이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 구매 설치 계약'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은 광주환경공단 전경./광주환경공단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광주환경공단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이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 구매 설치 계약'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남구 임암동 소재 효천하수처리장은 2013년 준공해 10년 주기 분리막 교체에 따라 DMBR 공법으로 4000㎥씩 4개 계열 중 1계열은 최근 완료됐으며, 2·3계열은 현재 계약 추진 중이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전날 “자재보유확인서와 자재 수급 및 공급 확약서의 확보율에 따라 '자재확보(6점)' 평가 가점이 근거와 공정성의 입각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광주환경공단은 “자재확보(6점)는'물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유하거나 수급이 가능한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점부여가 아니고 배점(6점)이 정해진 평가항목이다"며 “자재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사로부터 자재 수급(공급)확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므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용규 의원은 “30억 원대 규모의 2·3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 사전규격 공고 기간이 하필이면 추석 연휴 기간이었다"며 “공고일인 12일을 제외하면 13일 단 하루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광주환경공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해야 하고,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단에서는 1계열 입찰 시 지난 4월 24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사전공개를 하였고 2, 3계열 입찰시에도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한번 더 공개했다"며 “의도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을 포함해 공개한 것이 아니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휴일이나 연휴기간을 포함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평가위원 선정 위한 공모 여부와 1계열 계약 업체 대표가 활동하는 학회에 같이 활동하는 평가위원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 환경공단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여 3배수인 24명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 8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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