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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년 상하수도 요금 25%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2 00:43

누적 적자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불가피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 악화로 부득이하게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2023년 20.3%로 전국 평균 72.8%에 크게 못미치는 상태로 현실화율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하수도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01%로 전국 평균 4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평창군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20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적자는 518억원이었다. 또 2023년 하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33억원, 최근 5년간 적자는 603억원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평창군은 내년 1월부터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인상분을 적용하고, 2027년까지 매년 25%씩 요금을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1단계(0~10톤) 단가는 490원에서 2025년 610원, 2026년 760원, 2027년 95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0~50) 단가는 1300원에서 2025년 1630원, 2026년 2040원, 2027년 255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사용료도 가정용 1단계(0~10톤) 단가는 360원에서 2025년 450원, 2026년 560원, 2027년 70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용 1단계(0~50) 단가는 860원에서 2025년 1080원, 2026년 1350원, 2027년 169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평창군은 현재 다자녀(2자녀) 가정에 전국 대비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 요금의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취약계층(수급자)·장애인·모범업소·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요금 현실화로 확보한 재원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투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완화에 다시 투입될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군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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